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/2017년 4분기 (문단 편집) == 2017년 12월 21일 - 증인: 송승훈·하윤진·박성락 == 2017년 12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송승훈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포렌식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"[[정호성]]의 [[휴대전화]] 속 녹음파일을 CD에 담았고, 임의로 편집·조작한 적은 없다"고 증언했다. 하윤진 전 [[문화체육관광부]] 대중문화산업과장은 [[미르재단]]의 설립 허가와 관련해 ▲[[청와대]]로부터 "신속하게 법인설립 허가를 해 달라"는 요청을 들었고 ▲[[전경련]]이 제출한 관련 서류 중에는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며 ▲[[청와대]]의 지시로 법인설립 허가를 해 줬다고 증언했다. 그러면서 "[[미르재단]]이 '다른 뒷배경 없이' [[박근혜 정부]]의 국정기조인 '문화융성'의 취지에 맞춰 출범해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좋았을 것"이라는 소회를 남겼다. 박성락 전 [[문화체육관광부]] 체육정책과장은 [[K스포츠재단]]의 설립 허가와 관련해 ▲[[청와대]]에서 "전경련의 재단설립 허가 신청이 오면 당일 바로 해 달라"는 요구를 하는 전화를 했고 ▲[[전경련]]에 창립총회 회의록 속 출연자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돼 있어 보완을 요구했더니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출연기업들의 법인 인감이 모두 날인돼 도착했으며 ▲[[청와대]]의 지시에 따라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허가를 했다고 증언했다. [[박근혜]]의 [[국선변호인]]들은 "[[박근혜]] 재임 시절 국정기조인 '문화융성' '체육개혁'에 따라 문화·체육 관련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"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